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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처 리 영 업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8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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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처 리 영 업 신 고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450-432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교육필증(미필자는 위생교육 미필 사유서) : 교육은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에서 주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500원 (읍·면 2,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접수(민원실)

서류심사(환경위생과)





?     현지확인

           ↓

?    신고증 작성

교부(민원인)

통제(민원실)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단위 : 원)

구 분 별

면 허 세

지 역 개 발 공 채

비 고

읍·면

2 종

22,500

12,000

45,000


 

5. 기타사항

가. 지역구분 및 용도 : 일반·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근린생활시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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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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