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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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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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