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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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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8.07.27
조회수4269
|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시행 안내   ❍ 군산시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이외 세외수입      (과징금,이행강제금,수수료, 임대수입 등)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고 및 안내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니     체납자분들께서는 자진납부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징수과(063-454-2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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