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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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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8.07.20
조회수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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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자동차업) 관련 업체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안내    군산지역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우려에 따른 정부지원책으로 지난 2018. 4. 5일자로 고용위기지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우리시에서는 지방세관련 지원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한 관련업체에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 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군산지역 조선업 및 자동차업 회복시까지      ◇ 신청대상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 업체      ◇ 지원대상 :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체납처분 유예 등      ◇ 유예기간 : 1년 ~ 2년까지      ◇ 유예절차 : 유예신청(업체) → 검토(군산시) → 승인(군산시)    붙임 : 안내서 및 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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