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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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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4.04.07
조회수3861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접수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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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 신청기한 : 2014년 6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군산시청 총무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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