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미세먼지농도 좋음 6㎍/㎥ 2025-06-14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자원순환과 소식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7

조회수16825

첨부파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도움이 필요함에도 수급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빠짐없이 보살피기 위해 기준 재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원활한 생활을 돕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① 소득인정액 기준(자동차 재산 기준 포함), ②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동차가 필요한 다인·다자녀 가구생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수급자격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재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24년 개선 기준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사례

다인·다자녀 가구

사례 1) A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입니다.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 원을 초과하여 탈락했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해 A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 원에서 151만 원으로 감소하고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사례 2) B

51세 B씨는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B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 (1,998cc, 1,0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으로 산정되어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B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33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
시정소식 | 25.06.13
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모집세대 : 총210호 - 1형(2인이하) : 100호 - 2형(3~4인) : 100호 - 3형(5인이상) : 10호 2. 모집일정 - 공 고 일 : 2025. 6. 11(수) - 신청기간
시정소식 | 25.06.11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참여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오니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6.11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2호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군산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
시험/채용 | 25.06.13
야외수영장 · 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계(야외수영장·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2025년 6월 일   군산시장1   채용개요근무지인원업무내용비 고계47     야외수영장
시험/채용 | 25.06.12
군산시 공고 제2025-1393호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체력전형 합격자 및 전체 분야 면접시험 계획 공고 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채용 체력전형(도로보수원) 합격자 및 채용 전체 분야 면접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시험/채용 | 25.06.12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백만, 공공위원장 남귀우)는 12일 보광골드(대표 이철, 49호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보광골드는 귀금속과 예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나운2동 복지 허브화 사업에 매월 3만
읍면동소식 | 25.06.13
0 축 제 명 : 2025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0 기 간 : 2025. 6. 20(금) ~ 6. 22(일) / 3일간 - 개막식 : 2025. 6. 20(금) 18:150 장 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0 주요행
읍면동소식 | 25.06.12
전북특별자치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제6차신청을 25. 6. 20(금)까지 접수 받고있
읍면동소식 | 25.06.12
우천 관계로 인해 행사 일정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 행 사 명 : 2025 어촌 섬마을 장터○ 행사기간 : 2025. 6. 13.(금) ~ 6. 15.(일) [3일간] ※ 우천 관계로 인한 행사일정 잠정 연기○ 행사장소 : 군
행사안내 | 25.05.27
자기신청장학금 2기 신청이 2025. 6. 18.(수)부터 시작됩니다!* 2기신청 : '25. 6. 18.(수) ~ 7. 31.(목) / 선착순 400명 군산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하기☞) https:/
교육안내 | 25.06.12
신청서 QR코드 링크 :https://naver.me/5Qiet6SF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군산시내를 배경으로[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교육이 진행됩니다.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보유한 장비로 영상촬영부터
교육안내 | 25.06.02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관으로 국가유산의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추진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기관)에서는 2025. 5.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 25.05.26
주간행사계획(6. 16.~6. 22.)_예정
행사일정표 | 25.06.13
행사일정표(6. 13.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5.06.12
행사일정표(6. 12. 목)
행사일정표 | 25.06.1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