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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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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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9.17
조회수27
0916)2027년청년창업스마트팜패키지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x
(파일크기: 495 kb, 다운로드 : 7회)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한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직접 제출 454-2852)
O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2027년 기준 만18~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아래요건 해당자
(1982.1.1.~2009.12.31. 출생)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2027년 6월 수료 예정)자 중 교육 신청 당시
거주지가 군산시가 아닌 자로 사업 신청 전에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완료된 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며,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스마트팜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 사업기간 : 2027년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지원단가 : 220천원/제곱미터 (개소당 최대 2,000제곱미터)
- 접수기간 : 2026. 9. 17. ~ 10. 6. 18:00 까지
- 접수방법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예정지 임대차 계약서( 12년 이상) 혹은 등기부등본,
자부담 증빙서류, 사업계획서(한글파일), 발표자료 파일(시市 선발 시時
도청에서 발표하며 1인당 15분 내외), 등본, 초본(보육센터 수료자)
경영체등록증, 지침의 참고 구비서류(13p) 일체
※자부담은 정책자금 대출 승인자 : 신용조사서의 대출가능액(농협),
예금보유자 예탁금 잔액증명원, 신용조사서+예탁금 병행 가능하며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금액 확인(132백만원 이상 보유)
※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이수 인정 안함
※ 수지계산서는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매출액, 경영비( 재료비,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순수익등을 작성
- 주요내용
(H/W) 기반조성, 온실신축, 에너지 시설, ICT장비 및 재배시설 구축 등
(S/W)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등
- 기타사항 :시 자체 심의를 통해 추천인 선발 후 전북도에서 평가위원을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면평가(PT)를 실시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
※ 본 신청을 토대로 2027년 사업대상자가 선발되오니, 기한을 준수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가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농식품농식품인력개발원 의무교육 미이수 시 신청 취소
※ 지원배제, 감점사항 등 사업지침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침) 2027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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