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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소식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1.21

조회수5636

첨부파일

사업기간 : 연중 신청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152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주거지원 800만원이하 적용)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의료비·연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및 단가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 대

지원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1,620천원

(4인기준)

1회 원칙

(최대 6)

의료지원

각종검사 및 치료등 의료비 지원

(퇴원 전 신청)

300만원이내

(1회당)

1회 원칙

(최대2)

주거지원

임시거소제공 또는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비용지원

435천원

(3~4인 가구)

3개월 원칙

(최대 12)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시설입소 또는 이용시설 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1,494천원 이내

(4인기준)

3개월 원칙

(최대 6)

교육지원

, , 고등학생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127.9천원

180천원

214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1회 원칙

(최대 2)

그밖의 지원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연료비 : 110천원 /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전기요금(단전이 된 때 50만원)

1회 원칙

(연료비만 최대 6)

 

 신청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군산시청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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