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화폐계에서 제작한 "상품권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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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4.30
조회수6
군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5년 상반기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개요]
○ 단속기간 : 2025. 5. 7.(수) ~ 5. 28.(수)
○ 대 상 : 이용자, 가맹점, 판매대행점
-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기반 단속
○ 단속방법 : 대면 및 현장·유선·서면조사
○ 단속내용
유 형 | 내 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 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관련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및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 (참고) 부정유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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