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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4133 부존재 결정의시정 요구

작성자 ***

작성일16.10.01

조회수615

첨부파일
2016.7.27/16시55분에 전화 민원 통화 를 어린이 행복과 아동급식 담당 영양사님 과 통화사실이 있으니 재 조사를 원합니다. 2016,9.26.일 통화내역서 발급받아 해당 부서담당자님에게 팩스 발송 제출 했음 .부존재 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답변글
    4133 부존재 결정의시정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0.14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한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민원처리부 기재 및

    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문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민원내용이 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민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정보’가 없어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133 부존재 결정의시정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한

    작성일 : 16.10.13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한 ‘기타

    민원’에 해당되어, 동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민원처리부 기재 및

    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서 말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

    은 문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민원내용이 센터 운영 및 행정조치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민원’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정보’가 없어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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