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규모마을 하수도사업후 건물 크렉발생 담장크렉
작성자 ***
작성일14.01.28
조회수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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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시장님께 바랍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수면 금암리 494-1 에 살고있는 채중석 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된 것은 본 건물(주택)과 앞건물 사이의 도로(이하, 900-1 도로)에 군산시에서 시행한 하수관거 사업진행에 의한 건물 균열을 군산시가 책임지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하고자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이된 것은 900-1 도로에 관로를 매립하기위해 약3m 깊이의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면서였습니다.
공사당시 비전문가인 저와 목사님, 마을주민들이 보기에도 굴착 깊이가 마을의 다른 곳보다 유독 깊어 현장 관리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당시 굴착작업후 바로옆에 있던 담장에 크렉이 발생하였고, 교회담장도 크렉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은 공사후 담장을 보수해 주기로 하였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종료 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다시금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요구를 했더니 몆일 후 사진을 찍어갔습니다.그리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상당시간이 지난후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담장은 무너지고 있어서 응급조치로 두꺼운 철사로 서로를 엮어 놓았습니다.
현재 담장은 한쪽방향으로 기울고 있고(도로쪽), 집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처마 부분에 전체적으로 크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집 양쪽으로 굴착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암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시청에 간다고 해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목사님이 했던말, 그리고 제가 현장소장에게 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사진을 보았는데 흙 내림막을 설치한 것을 본적이 없는데, 흙 내림막을 설치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 이해가 되질 않은 내용입니다.
또한 공사기간동안 시청에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한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에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건물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기초로 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동안 크렉 조차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마을 안쪽이어서 큰차가 다니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공사후 생기는 균열이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을 운운하며 국가배상신청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군산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당시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굴착작업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당시에 흙내림막을 설치하고 공사한 것을 본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금마을 이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발주한 공사아닙니까? 공사기간동안에 시청직원을 본적도 없습니다.
군산시에서 서수면 금암리 900-1 도로 하수관거 공사에의한 본 건물 균열에대해 조속한 처리와 답변을 촉구드리며, 향 후 본 민원에대해 명쾌한 답을 얻지 못 할 경우 군산시 하수관거사업에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정식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두는바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수면 금암리 494-1 에 살고있는 채중석 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된 것은 본 건물(주택)과 앞건물 사이의 도로(이하, 900-1 도로)에 군산시에서 시행한 하수관거 사업진행에 의한 건물 균열을 군산시가 책임지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하고자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이된 것은 900-1 도로에 관로를 매립하기위해 약3m 깊이의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면서였습니다.
공사당시 비전문가인 저와 목사님, 마을주민들이 보기에도 굴착 깊이가 마을의 다른 곳보다 유독 깊어 현장 관리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당시 굴착작업후 바로옆에 있던 담장에 크렉이 발생하였고, 교회담장도 크렉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은 공사후 담장을 보수해 주기로 하였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종료 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다시금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요구를 했더니 몆일 후 사진을 찍어갔습니다.그리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상당시간이 지난후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못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담장은 무너지고 있어서 응급조치로 두꺼운 철사로 서로를 엮어 놓았습니다.
현재 담장은 한쪽방향으로 기울고 있고(도로쪽), 집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처마 부분에 전체적으로 크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집 양쪽으로 굴착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하게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암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시청에 간다고 해서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목사님이 했던말, 그리고 제가 현장소장에게 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사진을 보았는데 흙 내림막을 설치한 것을 본적이 없는데, 흙 내림막을 설치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 이해가 되질 않은 내용입니다.
또한 공사기간동안 시청에서 나와서 관리감독을 한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에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건물은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기초로 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동안 크렉 조차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마을 안쪽이어서 큰차가 다니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공사후 생기는 균열이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을 운운하며 국가배상신청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군산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당시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굴착작업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당시에 흙내림막을 설치하고 공사한 것을 본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금마을 이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발주한 공사아닙니까? 공사기간동안에 시청직원을 본적도 없습니다.
군산시에서 서수면 금암리 900-1 도로 하수관거 공사에의한 본 건물 균열에대해 조속한 처리와 답변을 촉구드리며, 향 후 본 민원에대해 명쾌한 답을 얻지 못 할 경우 군산시 하수관거사업에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정식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두는바입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도현 |
작성일 : 1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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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 처리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 건물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도 공사는 2009.7.8. 준공되었고, 건물 인근 구간은 2008.12월경 시공되어, 현재로서는 5년이상 지난상황으로, 공사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점, 하수관로 매설구간 도로포장에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건물이 1993.4월(건축물대장 참조) 건축되어 오랜시일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하수도공사와 건물 균열과의 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우리시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국가배상심의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