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규모마을 하수도사업후 교회건물 크렉발생
작성자 ***
작성일14.01.28
조회수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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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시장에게 바란다 8925번의 작성자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담임목사 채금석입니다.
민원에서 제기했던 하수관거 공사로인한 교회건물 크렉을 확인하기위해 금요일에 하수과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크렉에대해 설명을 들은 담당자들의 답변은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이미 3년이 지난것은 물론 하자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 국가배상을 신청하셔라’라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오신것처럼 국가배상안내문과 신청서 또한 친절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민원실에서 관계자분들과 다시 한 번 만나 건물 균열은 하수관거 공사에의한 피해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청 담당자들은 하수관거 공사와 건물 균열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새로 알게된 사실은 그 당시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마을 어느 곳에서도 내림막을 치고 공사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저는 물론 교인들과 이장님, 마을 주민들 또한 내림막에대해 알지 못했으며, 분명 현장에 내림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오늘 준공사진을 보니 흙내림막을 치고 공사 하는 사진이 존재해서 그 사진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또한 900-1 도로 하수관거 공사관련 피해가 비단 금암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앞집인 이장님댁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사당시 이장님댁 담이 무너져서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묻자 현장소장 왈曰 ‘공사가 끝난 후 담을 새로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공사 종료 후 사진을 찍어갔으나 지금까지 어떤 소식도 없어 이장님이 전화를 하니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시청 하수과 직원들은 분명히 하수관거 공사의 굴착작업은 1M 이쪽저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단언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보니 마을 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했던 3M 깊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당일 저희는 3M이상 팠다고 했으나 도면보면 알수 있지만 1M이쪽 저쪽 이라고 하셨죠.당당하게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하여 일단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녹취를 해놓았습니다.
이쯤에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이 알고계시는 공무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공무원의 정의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고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국민의 수임자로서 위탁업체의 부실공사 내역이나 공사과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업체의 사적이익을 위해 낭비된 국고를 회수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민원인에게 관료주의적 행동으로 일관하며 사기꾼 취급을 하는 군산시의 공무원은 어느 나라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또한 법에서 정의하는 공무원의 정의와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위해 임명된 군산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대해 자신만만하게 단언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시장님의 혜안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장님 말씀이 허언이 아니기를 바라며, 군산시 공무원이 미리 결론을 내고 국가배상신청서나 들고 오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대해 저와 저의 교인들, 금암리 마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군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책임성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윤리헌장을 다시 한 번 숙지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담임목사 채금석 배상
저는 얼마전 시장에게 바란다 8925번의 작성자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담임목사 채금석입니다.
민원에서 제기했던 하수관거 공사로인한 교회건물 크렉을 확인하기위해 금요일에 하수과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크렉에대해 설명을 들은 담당자들의 답변은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이미 3년이 지난것은 물론 하자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 국가배상을 신청하셔라’라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오신것처럼 국가배상안내문과 신청서 또한 친절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민원실에서 관계자분들과 다시 한 번 만나 건물 균열은 하수관거 공사에의한 피해라고 이야기했지만 시청 담당자들은 하수관거 공사와 건물 균열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새로 알게된 사실은 그 당시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마을 어느 곳에서도 내림막을 치고 공사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저는 물론 교인들과 이장님, 마을 주민들 또한 내림막에대해 알지 못했으며, 분명 현장에 내림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오늘 준공사진을 보니 흙내림막을 치고 공사 하는 사진이 존재해서 그 사진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또한 900-1 도로 하수관거 공사관련 피해가 비단 금암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앞집인 이장님댁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공사당시 이장님댁 담이 무너져서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묻자 현장소장 왈曰 ‘공사가 끝난 후 담을 새로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공사 종료 후 사진을 찍어갔으나 지금까지 어떤 소식도 없어 이장님이 전화를 하니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시청 하수과 직원들은 분명히 하수관거 공사의 굴착작업은 1M 이쪽저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단언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보니 마을 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했던 3M 깊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당일 저희는 3M이상 팠다고 했으나 도면보면 알수 있지만 1M이쪽 저쪽 이라고 하셨죠.당당하게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하여 일단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녹취를 해놓았습니다.
이쯤에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이 알고계시는 공무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공무원의 정의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고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국민의 수임자로서 위탁업체의 부실공사 내역이나 공사과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업체의 사적이익을 위해 낭비된 국고를 회수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민원인에게 관료주의적 행동으로 일관하며 사기꾼 취급을 하는 군산시의 공무원은 어느 나라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또한 법에서 정의하는 공무원의 정의와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위해 임명된 군산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대해 자신만만하게 단언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시장님의 혜안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장님 말씀이 허언이 아니기를 바라며, 군산시 공무원이 미리 결론을 내고 국가배상신청서나 들고 오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대해 저와 저의 교인들, 금암리 마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군산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책임성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윤리헌장을 다시 한 번 숙지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담임목사 채금석 배상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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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 처리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 건물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도 공사는 2009.7.8. 준공되었고, 건물 인근 구간은 2008.12월경 시공되어, 현재로서는 5년이상 지난상황으로, 공사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점, 하수관로 매설구간 도로포장에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건물이 1993.4월(건축물대장 참조) 건축되어 오랜시일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하수도공사와 건물 균열과의 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우리시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국가배상심의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