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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장님! 시장님!

작성자 ***

작성일13.07.31

조회수927

첨부파일
저희 세경 입주민들이 올린 글들에 대한 답변들이 다 하나 같이 똑같더군요.
진정 시장님께서 이 글들을 다보시기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시장님 면담요청과 좀더 확실한 답을 얻고자 글을 올린건데..이런식에 대한 답을 얻을려고 한게 아닙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시민마당에 "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항목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답변글
    시장님! 시장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8.12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귀 세경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인 세경건설에서 임차인의 의사와 달리 분양전환 절차를 내년초로 미루고 있는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나운 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5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절차를 거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시에는 임차인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입니다.


     


    ○ 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우리시에 2014년초부터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세경임대아파트 분양전환추진 비상대책위원회에 임대사업자의 이같은 의사를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직접 분양전환 추진을 위해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우리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우리시에서도 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의사와 같이 분양전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013. 7. 26일자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군산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제된 각종 민원사항은 수시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아 귀아파트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분양전환이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8.12


    ○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귀 세경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인 세경건설에서 임차인의 의사와 달리 분양전환 절차를 내년초로 미루고 있는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나운 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5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절차를 거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시에는 임차인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입니다.


     


    ○ 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우리시에 2014년초부터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세경임대아파트 분양전환추진 비상대책위원회에 임대사업자의 이같은 의사를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직접 분양전환 추진을 위해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우리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우리시에서도 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의사와 같이 분양전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013. 7. 26일자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군산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제된 각종 민원사항은 수시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아 귀아파트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분양전환이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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