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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현수막~~법을 지켜야할 경찰은 왜 봐주는지?

작성자 ***

작성일13.07.19

조회수917

첨부파일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제거 해주십시요
왜 개인들이 걸면 바로 뗘버리고 경찰이 걸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 걸어 놓는 겁니까
그것도 볼썽 사납게 교차로에 있는 가로수 나무에 어지럽게
무식하고 무서운 말(....뿌리를 뽑아버리겠다...)로 적어놓은 불법 프랑카드 !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집단인데 광고물 관련 법은 법도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법을 안지키는데 무슨 시민들보고 법을 지키라하는지
꼭 사람들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 보기 싫게 무서운 말로 겁을 줘야 법이 지켜지는지
혹 프랑카드만 걸어 놓고 할 일 다했다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시청에서는 경찰이 내건 것은 단속을 않하는지 경찰은 뭔가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인가요
좀 원칙 좀 지킵시다 교차로에 교통 섬 만들어 예쁜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이젠 구시대적인 행정을 그만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긴급한 경우 아니면 현수막을 못 걸게 되있는 걸로 아는데
부디 단속 좀 해주시길...바랍니다 진짜 보기 싫어요 날씨도 더운데
좀 깨끗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지켜보겠습니다
답변글
    불법현수막~~법을 지켜야할 경찰은 왜 봐주는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숙

    작성일 : 13.07.22

    교차로 주변 현수막으로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7월초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군산시에서


    발생하는등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교통사상자 감소를 위해 시내 주요 교차로등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등 현수막은 허가.신고와 금지.제한에 관한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30일이내  표시를 할수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는등  도시미관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법을 지켜야할 경찰은 왜 봐주는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7.23

    교차로 주변 현수막으로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7월초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군산시에서 발생하는등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교통사상자 감소를 위해 시내 주요 교차로등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등 현수막은 허가.신고와 금지.제한에 관한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30일이내  게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는 등  도시미관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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