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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내초마을 살리자

작성자 ***

작성일09.09.23

조회수1611

첨부파일
내초마을에 사는 교인입니다 우리동네에 가스 충전소한다는데 절대반대입니다 아네왜 가스충전소가왜 들어와요 학부모님도장을 찍어는데 주유소한다고 왜 가스를 한다고 합니까 건너편에 주유소도 있는데 도로가 위험합니다 들어오는길 나간길을 알고있습니다 나간길에는 도로인데 사람이 오다가다 차도 오다가다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오는데 손님들 놀다가 다치면 보상에 줄꺼에요 관광보내준다구요 이제와서 다른말씀을하시다니헉~~~~ 내초마을 살리자 가스는 위험해요

내초마을 충전소 결사반대입니다 위험해요 가스를 안고 사는것과같아요 길도 만들면 더욱더 복잡해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답장기다립니다
답변글
    내초마을 살리자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09.09.29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충전소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비롯한


      해당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후 허가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전소에 대한 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교육청에서 득한


          사항이므로 교육청에 문의바랍니다.


    4. 사업주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후 시에 기부체납하며 그 도로를 이용해 진출입할   예정입니다.


    5. 현재 충전소는 규제완화조치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한 법률적인 검토  를 거쳐 새만금북로의 통과차량 및 진출입차량의 혼란방지를 위한 진출입동선


          안내표지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450-43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초마을 살리자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09.09.29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충전소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비롯한


      해당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후 허가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전소에 대한 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교육청에서 득한


          사항이므로 교육청에 문의바랍니다.


    4. 사업주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후 시에 기부체납하며 그 도로를 이용해 진출입할   예정입니다.


    5. 현재 충전소는 규제완화조치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한 법률적인 검토  를 거쳐 새만금북로의 통과차량 및 진출입차량의 혼란방지를 위한 진출입동선


          안내표지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450-43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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