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높으신 나랏밥 드시는분 에게..
작성자 ***
작성일09.09.22
조회수1728
첨부파일
멋진 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런곳에 글을 올릴 거라곤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문동신 시장님의 시정활동은 여러 곳 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많이 듣고 있던 터라 아주작은 시민으로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보잘 것 없을 수 있는 이런 결정엔 화부터 나는 이유는
긍정적 평가와 더 많은 기대가 있어서 일까요?
내초마을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정활동을 참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외진곳은 외면을 하시는지
좀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엄청난 실망감 금할길 없습니다.
누가 보고 판단 하더라도 한마디로 웃기는 상황의 결과라
이렇게 글을 올리는 스스로도 군산 시민으로서 자존심 마저 상함을
어찌하여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시민을 위한 시청! 시민을 위한 시장!
가슴아프게도 어디에서 시민을 위함이 나타나 있는지 도무지 아이들에게도 설명이 되지 않으니 시장님께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1. 작은 평온한 마을에 가스 충전소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
2. 굳이 공공시설(교회, 학교)과 가스충전소가 아주 밀접히 친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
3. 미약한 시민이 바라보더라도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가스충전소 허가가 나기까지의 경위
글재주도 없는 시민, 아이들 데리고 주말마다 가는 우리의 안식처(교회)에
전혀 시민의 소리는 무시된체 벌어지는 상황에 울화만 차오릅니다.
부디, 공정한 평가와 냉정한 판단으로 시정활동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운 결과를 다시한 번 기대해 보며 작은 시민의소리 줄이겠습니다.
유행하는 신종병 조심하셔서 건강한 육과 정신으로 멋진 시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0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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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충전소사업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비롯한 해당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후 허가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는 1종보호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에 의하여 충전시설등과 보호시설과 최대 안전거리는 48m로 안전거리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4. 1종보호시설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축소 및 충전소의 교통영향평가폐지는 법의 규제 완화로 허가될 수 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450-43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