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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에 대한 공식질의 4번째

작성자 ***

작성일24.01.26

조회수4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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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 대한 공식질의 네 번째입니다(4/20)

군산시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를 본래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사용치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고 폐쇄시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설립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근거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제 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근거하여 2016년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여 사업에 응모 선정되였고 2018년 추진위원회(서수면장은 당연직 추진위원)에서 당시 서수면장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운영위원회로 변경 지금까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이래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주민 사업을 지원 또는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본 센터의 완공과 더불어 계획된 사업들을 군산시의 방해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며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군산시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만문해 봅니다 본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군산시는 의도적으로 본 단체를 배제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지금까지 철저히 본 단체를 소외시킨 것을 보면) 현재의 군산시 서수면의 행태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면장 부임 이후 단 한번도 서수면 농중활사업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참여도 없었습니다. 이전의 서수면 면장님들과 확연히 다르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들리던 소문대로 “군산시 토목직 카르텔이 무섭다” 그런 말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적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에 차후로 미루고

현재 완공된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는 우리 농중활에서 추진하고 설계에 반영 예산이 투입된 북카페, 사무실 쓸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농촌사업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스타트 했지만 인터넷조차도 개통할 수 없음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 군산시가 할 수 있는지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운영체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빠른 답변 주십시오.

2024. 1. 26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

(사)서수면 사람들 일동

답변글
    군산시에 대한 공식질의 4번째 답변목록
    담당부서 : 농산계 담당자 : 농업축산과

    작성일 : 24.02.06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 북카페, 사무실 사용 불가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와 군산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시설물은 시에서 운영함이 원칙이며,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후 서수면으로 관리 이관하여 관리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카페 등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자인 서수면과 협의를 통해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로 목적에 맞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정과 농촌활력계(063-454-58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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