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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근대문화거리 군산시 소유건물에 프랜차이즈 문의

작성자 ***

작성일23.09.26

조회수557

첨부파일

몇일전 우연히 그 일대에  자영업하는 지인에게 윌명동 근대역사거리에 군산시소유의  상가건물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점하려면  입찰도 해야하고 시에서 정한 계약내용도 지켜야한다고 했습니다 계약내용 중 프랜차이즈는 입점이 않된다는 내용이 있어다들 개인상호로 운영한다고 ...그런데  몇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다원파크빌 도로변에  위치한  햄버거가게가  대형프랜차이즈로  상호변경이 된걸 보았는데요  군산시  정책이 바뀐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향후 기존 근대역사거리 군신시소유 다른매장도 프렌차이즈로 바꿔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근대문화거리 군산시 소유건물에 프랜차이즈 문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담당자 : 문화예술과

    작성일 : 23.10.16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근린생활시설 내 프랜차이즈 입점과 관련된 사항 이해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공고는 물론 근거법률, 관련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프랜차이즈 입점이 일괄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사용수익 허가 조건 또한 사용용도로 프랜차이즈 입점에 대해 제한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063-454-3276)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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