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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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업지원과
작성일26.06.15
조회수18
2026년도3분기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계획변경공고문.hwpx
(파일크기: 107 kb, 다운로드 : 15회)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7. ~ 자금 소진 시까지
2. 3분기 지원규모 : 총 40억원
3. 지원내용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4.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나.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5. 융자(이차보전)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6.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
7. 접수방법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 방문 접수(063-454-4392)
붙임 2026년도 3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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