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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정책

(지원종료)2025년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과

작성일25.03.20

조회수1990

첨부파일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 ~ 10일 신청)

  2. 지원내용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3. 지원대상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나.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융자(이차보전)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5.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

  6. 접수방법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 방문 접수(063-454-439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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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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