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에서 제작한 "소상공인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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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6.24
조회수34
추진상태추진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관련,
2025년 5월 19일부터 신청자 연매출액 기준이 당초 1억4백만원 미만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및 소상공인24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상세화면
※ 문의처 :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콜센터(☎1533-0500)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에서 제작한 "소상공인지원"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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