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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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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6.26
조회수56
(붙임3)행정명령및방역기준공고최종(260624),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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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ASF행정명령변경안(2606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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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방역기준변경공고군산시동물정책과공고제202676호(2606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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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 내 용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대상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 기간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로부터 해제시까지
○ 위반시 처분 :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 시 행 : 2026. 6. 24. 부터
○ 문 의 : 군산시 동물정책과 (063-454-2875)
붙임 1. 방역기준 변경 공고 1부
2. 행정명령 변경 1부.
3.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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