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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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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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6.09.14
조회수17
공시송달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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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9.(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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