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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기기 판매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7.28

조회수892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직권말소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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