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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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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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7.20
조회수117
2026년의료기관범죄전력자취업제한점검자료제출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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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조회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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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2.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바, 범죄전력 조회를 위하여 귀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기한 : 2026. 7. 23. (목) 18:00 까지
4. 제출방법 : 종사자 인원에 따라 네이버폼 입력 또는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 제출
5. 작성시 주의사항
- 이름 띄어쓰기 금지, 추가문자 기입 금지
- 주민등록번호 숫자만 입력(‘-’, 띄어쓰기 금지)
- 휴업시설, 휴직자도 빠짐없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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