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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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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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6.07.03
조회수22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니코틴을 함유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군산시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금연구역 🚭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군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454-5046~5049)과 함께 건강한 금연🚭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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