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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6.05

조회수3440

첨부파일

약사법44조의2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약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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