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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중재원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3.26

조회수3731

첨부파일

다운받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안내.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158회) 미리보기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붙임과 같이 의료중재원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안내하오니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시민 또는 의료기관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안내 www.k-medi.or.kr 또는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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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문화관광재단 1.3세대 미술 및 공예활동 참여자 모집 - 사업대상 : 18세 이상 손주와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2인 1팀)- 사업대상 : 6가구(12명) /선착순 모집- 모집기간 : 7. 7. ~ 7. 21.- 문의사항 : 군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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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2025년 8월 20일(수)~ 11월 26일(수) 주 1회, 2시간 교육 ❍ 대 상 : 20명 내외 (영화.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주민 및 학생 등) ❍ 장 소 : 군산콘텐츠팩토리 (*매주 수 오후 7시 ~ 9시) ❍ 내
시정소식 |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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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7.18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7호 2024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8월 27일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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