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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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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3.26
조회수8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안내.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붙임과 같이 의료중재원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안내하오니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시민 또는 의료기관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안내 www.k-medi.or.kr 또는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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