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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약사법 위반)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2.15

조회수1465

첨부파일

다운받기 공고문(청문실시공시송달).hwp (파일크기: 99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약사법44조의22, 4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5. ~ 12. 29. [15일간]

3. 공고대상: 중일당 한약방, 세븐일레븐 군산나운본점 외 6개소

4. 근거법규: 약사법 제76, 7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

5. 문 의 처: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63-454-493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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