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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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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약계_범죄전력조회
작성일25.11.04
조회수24
2025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6).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0회)
미리보기
2025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2. 안내 내용
위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협조 요청 사항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속 신고의무자(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등)가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2025년 12월 31일(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방법 안내
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신고의무자 교육 - 결과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하기] 메뉴에서 제출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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