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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5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제출 안내

작성자 의약계_범죄전력조회

작성일25.11.04

조회수2282

첨부파일

2025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제출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7조제5

아동복지법」 26조제3

장애인복지법」 59조의4

노인복지법」 39조의6

 

2. 안내 내용
위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협조 요청 사항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속 신고의무자(의료인의료기사종사자 등)가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2025년 12월 31일(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방법 안내
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신고의무자 교육 - 결과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하기] 메뉴에서 제출

 

붙임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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