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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처분 관련 엄중경고 및 당부사항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9.12

조회수3022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정책과-4556(2025. 9. 11.)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및 시행령 제16조

  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189호,, '22. 1. 28.) 

  마.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2025. 6. 11.)

 

2.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보유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전체 보유 장비를 점검하고, 해당 의료장비의 폐기, 매각 등 처분 시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임의 처분(폐기, 매각, 이동 배치 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엄중경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오니,

 

4.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서는 통합관리 지침을 포함해 의료기관 내 정부지원 코로나19 의료장비 담당 직원의 인수 인계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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