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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5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7.16

조회수10673

첨부파일

2025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

아동복지법26조제3

장애인복지법59조의4

노인복지법39조의6

 

2. 안내 내용
위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협조 요청 사항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속 신고의무자(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등)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방법 안내
교육 이수 확인자료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추후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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