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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6.10

조회수2615

#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법 4조의2항에 따라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이에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에서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임 (교육문의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154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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