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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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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5.07
조회수26
2025년상반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취급보고교육안내(마약류취급자대상).pdf
(파일크기: 284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 의무교육은 아니며, 원하시는 마약류취급자께서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
1. 관련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388(2025. 4. 29.)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8247(2025. 5. 2.)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시
유의사항',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주요 사례', '취급자별 자주 묻는 질의', '보고오류탐지 결과 조회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한 상반기 온라인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4. 이에 온라인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마약류취급자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사전신청 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서 4.28.(월) 09:00부터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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