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4.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5-07-10 현재

보건소식

해외(베트남) 유입 홍역 지속 발생에 따른 홍역 예방수칙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3.11

조회수1624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454(2025. 3. 7.),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4912(2025. 3. 10.)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율이 떨어지고, 해외교류가 증가하면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3월 6일 기준 16명)**함에 따라, 해외여행(방문)자에 대한 홍역 감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4년) 약 33만명('25,2월 기준, WHO)

   **('24년 여행국별 환자 수) 우즈베키스탄 6, 카자흐스탄 3, 말레이시아 2, 태국 2, 베트남 2, 아제르바이잔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러시아 1

     ('25년 여행국별 환자 수) 베트남 11(베트남 유입 접촉사례 5건)

 

4. 최근 국내에서 베트남 여행 또는 다문화가정에서 모국(베트남) 방문시 예방접종력이 없는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역사회에 홍역 예방수칙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헙조요청사항

  - 홍역 예방접종(MMR)력이 없는 1세 미만 영아와 함께 모국 방문 시 예방(가속)접종 실시

    * 1세미만 영유아의 가속접종은 국비 지원 중

  - 번역 홍보물 배포를 통한 예방접종 독려 및 홍역 예방수칙 적극 홍보

  

붙임  1.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5.3.7.) 1부.

      2. 홍역예방수칙 카드뉴스(13개 언어)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온라인 기부 바로가기 >> 고향사랑e음.메인 (ilovegohyang.go.kr) << 클릭 문의전화: 군산시 기획예산과 063-454-2612
시정소식 | 23.03.16
2023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개별주택 ― 2023. 3. 21. ~ 4. 10. 공동주택 ― 2023. 3. 23. ~ 4. 11. ▶ 대상 :
시정소식 | 23.03.16
군산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지급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45명 ❍ 근무기간 : 2021. 7. 1. ~ 7. 30.
시험/채용 | 21.06.11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접수기간 : 2021. 6. 10.(목) ~ 6. 14.(월) 18:00까지2. 모집인원 : 1명3. 모집분야 : 종합분석업무보조 및 사무
시험/채용 | 21.06.10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 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 1명 - 수산식품가공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시험/채용 | 21.06.0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
읍면동소식 | 24.04.2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
읍면동소식 | 24.04.29
행사일정표(1. 19. 금)
행사일정표 | 24.01.18
행사일정표(1. 18. 목)_수정
행사일정표 | 24.01.18
행사일정표(1. 17. 수)
행사일정표 | 24.01.1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