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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1.07
조회수6034
                
                `25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선임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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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선임교육안내문(한국방사선의학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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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보수교육안내문(한국방사선의학재단).pdf
                 (파일크기: 104 kb, 다운로드 : 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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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보수교육안내문(대한방사선사협회).pdf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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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보수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pdf
                 (파일크기: 71 kb, 다운로드 : 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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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
< 교육기관별 교육계획 >  | ||||
교육구분  | 의 과  | 치 과  | ||
선임교육  | 보수교육  | 선임교육, 보수교육  | ||
교육기관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영상치의학회  | 
면허종별  | 의사, 방사선사  | 의사  | 방사선사  |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 실시간 온라인  | 동영상교육  | (선임교육) 실시간 온라인 (보수교육) 동영상 교육  | 
교육일정  | 1.19.∼12.18. (13회)  | 3.30~11.30. (5회)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추가편성 검토 예정  | 연중상시  | (선임교육) 1.5.∼12.21.(13회) (보수교육) 연중 상시  | 
-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선임 전에 이수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 중 `22년 선임교육 이수자 ※ 선임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보수교육 대상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 의사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 교육기관 지정철회 신청으로 교육기관 지정이 철회됨에 따라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실시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 관련 문의 : 군산시보건소 의약계 063-45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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