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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1.30

조회수85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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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 내 의료인, 의료기사, 종사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내용을 기존에 안내해드린바, 의료기관장께서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12.31.(화) 

    ○ 제출방법: 네이버 폼(교육결과요약) 및 전자우편(증빙자료) *두개 다 제출 필수

    - 네이버 폼 제출 : 아래 링크 또는 큐알 접속(네이버폼 교육결과 자료 먼저 필수 제출)

    2024년 군산시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제출 - 네이버 폼   또는    https://naver.me/5qDMv2FH

      또는 큐알코드

           

 

    - 증빙자료: 전자우편(choo4370@korea.kr) 제출    

      · 인터넷강의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수료증 스캔 제출

      · 동영상강의를 활용한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교육콘텐츠 작성), 교육사진, 참석자명부

      · 외부강사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교육콘텐츠 작성), 교육사진, 참석자 명부, 강사프로필

 

  3. 또한,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관의 원활한 소통 및 안내를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의료기관 업무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오픈채팅-군산시보건소 의약계   ​https://open.kakao.com/o/gtgemD6f     

   또는 큐알코드         

 

4. 상세안내

 - 2024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출기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12.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12.3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www.naapd.or.kr)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2.3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 경기도지식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12.31.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의원급 의료기관은 긴급지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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