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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군산시 미룡동)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12.12.03

조회수4919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18-6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유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유골납골)
5. 안치장소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공고기간 : 2012년 12월 3일 ~ 2013년 3월 2일(3개월)
9. 신 고 처 : 공고인 : 김경자 (HP: 011-9008-8438)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토지소유자 : 김경자
대행사 : 전주묘지이장공사(010-365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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