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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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개설 |
처리부서 |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
제도개요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자금이나 취업ㆍ창업 준비 비용이 없어 결국 가난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막고자 이들에게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해 주기위해 지원대상 아동들이 후원금 가운데 일부(최대 3만원)를 계좌에 적금하면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같은 금액을 계좌에 더 넣어주고 만 18세가 되면 돈을 찾아 대학 등록금, 취업ㆍ창업 준비, 주거마련, 의료비 등에 쓰게 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희망시 계속 지원(차상위계층 이하) *지원제외대상 : 만 17세 6개월 초과 보호아동 및 보호기간 6개월 미만인 보호아동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임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 다만, 보호기간 6개월 이상부터 지원 * 아동.보호자 상담 등으로 가정복귀 등을 유도하는 기간(6개월) 감안 |
지원내용 | 매칭 및 적립 적립금 사용 |
신청처리 | 1.CDA 대상 아동 명단 제출(아동보호기관-시) 2.CDA 지원 대상자 지정 통보(시-아동보호기관) 3.CDA 사업 취지와 내용 설명(시, 아동보호기관-아동(보호자 등)) 4.CDA 지원 대상자 확정(시) 5.계좌 개설 및 통장 발급(시-금융기관) 6.CDA 적립예금통장 지급(시-아동) |
문의처 |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아동복지담당 450-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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