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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2. 2. 20 ~ 2023.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군산시 안전총괄과 063-454-3843)

보험가입 항목

보험가입 혜택 안내표
연 번 가 입 항 목 보 장 금 액 비 고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5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5급) 1,000만원 한도
7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8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000만원
9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10 감염병사망 200만원
11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만원 멧돼지, 뱀, 벌에 한함
12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80만원 한도
1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한도
14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5급) 1,000만원 한도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불가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군산시민 안전보험 궁금증 해결

군산시민 안전보험이란?
  • 군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왜 가입하는 건가요?
  •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가입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피해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군산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 중앙정부에서 중복으로 보장하고 있는 보상 항목을 제외하고, 감염병 사망과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장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군산시민이 전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청구서및구비서류 다운로드 시민안전공제규칙약관 다운로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공제회에 직접 신청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문의사항 : 전화 1577-5939 / 팩스 02-3148-9955

항목별 보상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에서 제작한 "2022년 군산시민 안전보험"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
담당전화 063-454-3843
최근수정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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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5. 5. 20.(화)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가. 고용 농가: 신청서 (붙임 서식 1-1, 1-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근로자: 신청서 (붙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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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5. 7. 31.(목) (지급대상자 선정: ~9월, 이행점검: ~10월, 확정 및 지급: ~11월) 2. 신청대상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복 지급 불가) 가. 소규모어가 직불제: 「농어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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