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 지원 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3
조회수4408
첨부파일
복지서비스 | 아동 급식 지원 제도 |
처리부서 |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
제도개요 | 빈곤, 가족해체 등 끼니를 거르는 급식능력 부족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이 추천하는 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급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지원내용 | 급식기간 : 학기중 토.일.공휴일 / 방학중 중식지원 급식방법 : 식품권 |
신청처리 | 1.급식 지원 신청(신청인-읍면동) 2.적격 여부 판단(읍면동) 3.결과 통지 및 서비스 제공(읍면동-신청인) |
문의처 |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아동복지담당 450-4341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