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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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5.09.12
조회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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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짐정리하다가 군산사랑상품권을 찾았는데 사용기한이 지나있네요 2020년 02월 20일 경제과에 문의해보니 폐기하라고 하시던데 다른 모바일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나 기한이 지나도 90~95% 환불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사용도가능하구요... 기간지난 군산사랑상품권도 사용연장이나 일부라도 환불가능하게 시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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