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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홍보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1.04.26

조회수23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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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4월 접수 개시안내

지원대상(세부기준은신청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

(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융자조건

대출금리 : ’212분기 기준 2.13%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접수방법

개인기업 : 온라인(ols.sbiz.or.kr) 접수

- 2021426() 9~ 2021430() 18

법인기업 : 온라인(ols.sbiz.or.kr)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2021423() 9~ 2021429() 18

, 시설자금 또는 운전·시설자금 동시 신청 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진행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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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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