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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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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7.15
조회수24
260711럼피스킨(LSD)위험경보발령(시행)1부.hwpx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7회)
260711럼피스킨(LSD)위험주의보및경보발령체계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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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5130(‘26.7.11)호 및 전북도 동물방역과-15330(‘26.7.11)호
2. 전북 순창군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됨에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발생농장 주요 방역조치
※ ‘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5.19.)에 따라 제2종 가축전염병에 준하여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 미발령
○ (살처분 유예) 양성축 살처분을 최대 70일까지 유예하고, 방역조치 하에 격리(증상축과 증상이 없는 개체 구분)
* ①농장 내 격리를 위해 분변 제거 및 방제·소독 조치, ②격리 우방 방충망을 설치하여 매개곤충 접근 차단 등
○ (이동제한)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되 28일 경과 후 매주 감염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로 함
○ (백신공급) 발생 시군 소 농가 대상 백신접종 추진
□ 미 발생 시군 주요 방역조치
○ (매개곤충 방제) 흡혈 모기 및 파리 서식지 제거 및 방제
3. 아울러, 올해 첫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전국 럼피스킨 위험경보를 발령하였으니, 관내 소 사육농가 및 회원농가 등을 대상으로 방제 활동 및 차단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및 경보 발령 체계 1부.
2. 럼피스킨 위험경보 발령(시행) 1부.
3. 럼피스킨 매개곤충 방제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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