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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6년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승인 신청·접수(1차)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2.12

조회수35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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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신규 사용 희망자 및 상반기 사용기간 만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신규신청 및 연장신청을 접수하오니

 

희망하시는 관내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 생산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6. 2.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품목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농특산물  또는 가공품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

     2)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

 

신청자격 군산시에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둔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 생산업자

 

사용기간 : 2

     ※ 사용기간 내 상품에 하자가 없는 때 사용기간 연장 가능

 

구비서류

    1) 공 통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사업자등록증

    2) 신규사용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자료사업계획서,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서류

 

신청방법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붙임  2026년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승인 추진계획 및 붙임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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