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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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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12.05
조회수16
1.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에 올해부터 신설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피해발생시 복구비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차광막과 보온덮개를 제거하지 않거나, 보강지주를 적정수량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 농가의 재해예방 안전조치 미 이행시 복구비 미지원 |
2. 겨울철 농업재해 대응 취약시설 대응방법
- 방조망 제거 : 적설시 파손우려
- 배수로 정비
- 보온자재 피복
- 보강지주대 적정수량 구비 : 660㎡당 18개 내외
- 가온자재 설치
- 기타 재해 예방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추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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