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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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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5.09.10
조회수14
2025년폐농기계(방치,농가소유)전수조사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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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 2025. 9. 19.(금)
❍ 조사대상 : 방치 및 농가소유 폐농기계(✱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 추후계획 : 이동비용(방치된곳→농기계 폐차업소) 지원 및 폐기처리
※ 방치 농기계 처리방법
○ 법적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처리방법 : 시장.군수 ➡ 이동 조치, 처리 명령(자진회수, 폐기조치), 강제 처리(매각.폐기)
‣ 1단계(이동 조치) 방치 농업기계 일정한 곳으로 이동 조치
‣ 2단계(처리 명령)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 등 처리 명령(처리명령서 발급)
‣ 3단계(강제 처리) 처리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매각 또는 폐기 처분
소유자(점유자) 분명한 경우 | 소유자(점유자) 불분명한 경우 |
<1단계> 서면 통지(시장‧군수→소유자) <2단계> 매각‧폐기(통지한 날부터 20일 경과) ※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 <1단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7일이상) <2단계> 매각‧폐기(공고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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