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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8.27

조회수4678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5년음용수질개선장비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04 kb, 다운로드 : 265회) 미리보기

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으니 사업추진희망대상자께서는 09. 12.(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단가 : 20백만원/개소 한도 내

2.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3. 사업내용 : 음용수질 개선 정수장비 및 음용수 개선제 공급을 위한 약품투약기 지원

                            (정수장비 및 약품투약기 일체형)

4. 사업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 사슴·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1순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2순위) 소규모 농가


붙임  20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등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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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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